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해보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했었는데요,
단 두 개의 포스팅을 한 다음 한참을 손놓고 있었더랩니다.
앞서 포스팅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고요, 연이어 PCT 국제특허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T 국제특허 완전정복 #1. PCT국제특허란?
http://www.pctdirect.co.kr/pct국제특허-완전정복-1-pct국제특허란/
PCT 국제특허 완전정복 #2. 여러 개의 특허를 하나의 PCT국제특허로
http://www.pctdirect.co.kr/pct국제특허-완전정복-2-여러-개의-특허를-하나의-pct출원/
오늘 포스팅 주제는, “제발 우리나라 특허 명세서 그대로 출원하지 말자”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PCT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으며, 한글로 출원하고 공개까지 한글로 하기 때문에 절차가 정말 간단해 졌습니다. 절차적인 부분도 스위스 WIPO의 국제사무국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네바 WIPO 사무국]](http://www.pctdirect.co.kr/wp-content/uploads/2016/07/geneva-wipo.jpg)
[제네바 WIPO 사무국] 이미지 출처: WIPO홈페이지
예전에는 PCT 국제특허출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간단해지다보니 예전에는 국제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특허법인에서 위주로 하던 일을 지금은 변리사라면 누구나 PCT 출원 정도는 쉽게 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의 측면에서도 번역비용이 필요 없게 되었고, 때로 특허청에서 조사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저렴해 졌고요.
그러다 보니, PCT 특허출원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듯 합니다.
사실, PCT 국제특허출원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쉬워졌을 뿐이지, PCT 특허출원 문서를 만드는 일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PCT 국제특허출원이라는 것이,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사무국을 거치는 중간과정을 거친 다음 각 국가별 국내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PCT 국제특허출원 문서를 대충 아무렇게나 준비해도 각 국가별 국내단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각 나라마다 실무 태도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진입해야 비로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중간과정인 국제단계에서는 도면 정도를 제외하면 명세서의 하자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PCT 출원을 대충하는 일이 많습니다. 금액이 저렴해진 만큼 서비스도 저렴해진 것이라고 봐야할까요.
PCT 국제특허출원의 절차를 보면, 우선 우리나라 특허명세서를 잘 써서 특허청에 제출하고 1년이 지날 때쯤 우리나라 특허명세서를 편집해서 PCT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특허명세서를 그냥 그대로 편집만 해서 제출하는 일이 많은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특허 실무가 사뭇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구항과 도면, 그리고 요약서의 작성 방식이나 요건이 다르고, 청구항의 인용관계에 따라 인지대 책정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뭐, 우리나라 특허명세서를 그~대로 편집해서 PCT국제특허출원을 하고, 나중에 각 국가별로 진입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작 절차적인 하자를 바로잡는데 몇 백이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PCT 국제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 특허명세서를 그냥 그대로 편집해서 출원하는 것은 절대로 말리고 싶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다루겠지만, PCT 국제특허출원은 한번 출원을 하면 그냥 그대로 쭉 가야 합니다. 중간에 내용을 고치고 하는 것이 상당한 번거로움과 비용증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처음에 PCT 국제특허출원을 할 때 한번에 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명세서를 그대로 편집해서 내보내지 말라면,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항입니다. 주요 국가인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특허 실무를 감안하여 반드시 손을 보아야 합니다. 청구항의 인용관계나, 형식, 개수를 반드시 점검하여 새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시 다양한 형태의 도면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편인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도면은 새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요약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자세한 점검사항은 다음번 포스팅을 통해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한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을 할 때 “우리나라 특허명세서를 그대로 내보내지는 말자.”
그것만 기억해도 나중에 몇 백 헛되이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