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T국제특허출원은 국제기구인 WIPO로 외화송금을 해야하며 기본비용이 높은 까닭에 아무래도 비용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http://www.pctdirect.co.kr/pct특허-비용은-얼마일까/
아니,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도 다 카드 무이자 할부가 되는 세상인데, PCT 국제특허출원은 무슨 용가리 통뼈인지 근 3백만원에 가까운 돈을 일시불로 결제해야 하나요?
비싼 것도 부담이 되는데 일시불로 그걸 다 결제하라니 부담이 되는 건 당연지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PCT국제특허출원 비용을 나눠서 분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물건값을 지불해야 물건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서비스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가운데 서비스 비용, 즉 특허법인의 수수료는 전체 금액의 1/3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다면, 나머지 1/2는 서비스 비용이 아니고, 해외로 송금하거나 특허청에 납부하는 인지대인데요.
여기서, 보통 잘 가르쳐주지 않는 트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인지대의 납부기한은, PCT 국제특허출원일로부터 한달입니다.

즉, 일시에 비용을 지불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리사 수수료만 먼저 지불하면 PCT 국제특허출원은 어쨌거나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의 2/3 가량은 PCT 국제특허출원을 했다고 연락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한달 이내에만 지불하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경과시까지 PCT 출원을 할 수 있고, 또 PCT 출원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까지 해외 송금 및 특허청 인지대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 1일날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했다면, 2016년 1월 1일에 맞춰서 PCT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데요. 전체 비용 가운데 해외 송금 비용과 특허청 인지대 180만원 가량은 2016년 2월 1일까지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