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CT국제특허출원은 국제기구인 WIPO로 외화송금을 해야하며 기본비용이 높은 까닭에 아무래도 비용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http://www.pctdirect.co.kr/pct특허-비용은-얼마일까/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PCT국제특허출원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기구인 WIPO 비용은 온라인으로 출원하면 300 스위스 프랑을 할인해주는데…뭐, 요샌 모두 온라인으로 출원하니 그건 비용을 아끼는 방법으로 칠 수 없겠네요.
어디 비용을 좀 아낄 방법이 없을까요.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가 등록이 된 경우에,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PCT 국제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국제조사료의 일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뭐, 항상 100%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특허출원을 심사했던 원 심사관에게, PCT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를 다시 할당하는 겁니다. 원 심사관은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을 심사하는 셈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나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쓰고요.
대신에, 국제조사료 45만원 가운데 일부를 돌려줍니다.
국제조사보고서를 쓴 다음 우리나라 특허청은 국제조사료에 대한 반환결정을 내려줍니다.
네. 돈을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환결정”이라는 걸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특허청은 조사료를 어디로 돌려줘야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내에 반환받을 계좌를 정해서 특허청으로 조사료 반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는 그 계좌로 조사료를 돌려줍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씩 금액이 다른데요. PCT 조사료 반환결정을 받으면, 대략 33만7천원 가량이 환급된다고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반환결정서를 받으면 기간내에 계좌를 정해서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PCT 국제특허출원을 한 다음 그냥 잊고 있으면 언젠가 조사료를 반환받으라고 반환결정이 날아올텐데요. 그 서류가 대리인 특허법인으로 날아갑니다. 따라서, 담당 변리사에게 전화해서 조사료 반환결정이 내려졌는지 한번 쯤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최근에 도입된 제도라서 몇 년전에 PCT 출원을 했다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