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말 끝내주는 발명을 해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고, 그 특허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느 누구도 내 허락없이 특허제품을 만들거나, 팔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만요.
어…그럼? 다른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나 막 써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등록되어 공개되면 그 기술은 이미 신규성이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더 이상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써도 되는 기술이 되고 맙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특허권은 각 나라마다 별개로 발생하는데요. 발명자가 특허권을 등록할 나라를 정해서 등록을 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 것에 의해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만 특허를 등록하고, 나머지 나라에서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포기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공공의 재산으로 넘겨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호받는 걸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을 할 예정이라거나, 특허 로열티 수입을 창출할 생각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독점권을 얻기 위해 해외 특허출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계 각국에다 특허권을 등록해두고 두고두고 보호받으면 좋지요.
근데 말이 쉽지 그게 한두푼 드는 일이 아니라서요.
우리나라 특허출원이야 비용 부담도 덜하고 지역지식센터의 특허 출원 비용지원사업이나 각종 R&D 정부과제 등을 통해 지원받을 방법도 많이 있지만, 해외특허출원은 금액 자체도 높고, 같은 이유에서 비용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예산 여유도 없고하니 국내에서만 특허를 받고 말아야 하나요?
하지만, 수출이라도 하려면 바이어가 자기 나라의 특허를 요구할텐데요? 아니, 그럼 외국에 특허를 등록할 예산이 부족하면 수출도 못하게 되는 걸까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바로 이럴때 쓰라고 PCT국제특허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전세계 각국에다 특허권을 등록해두고 두고두고 보호받으면 좋지요.
근데 말이 쉽지 그게 한두푼 드는 일이 아니라서요.
우리나라 특허출원이야 비용 부담도 덜하고 지역지식센터의 특허 출원 비용지원사업이나 각종 R&D 정부과제 등을 통해 지원받을 방법도 많이 있지만, 해외특허출원은 금액 자체도 높고, 같은 이유에서 비용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예산 여유도 없고하니 국내에서만 특허를 받고 말아야 하나요?
하지만, 수출이라도 하려면 바이어가 자기 나라의 특허를 요구할텐데요? 아니, 그럼 외국에 특허를 등록할 예산이 부족하면 수출도 못하게 되는 걸까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바로 이럴때 쓰라고 PCT국제특허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PCT국제특허출원이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IPO 국제사무국에다 국제특허출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1. 일단 저렴합니다. 요즘은 스위스 프랑 환율도 좋아졌고 번역비도 따로 들지 않게되어 비용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제반 비용을 다 합쳐도 200만원대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등의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지원사업들이 다양하게 있고, 지원받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2.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어느 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것인지 정하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30개월 가량 미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렇게 출원을 한다치면 청구항수나 페이지에 따라서는 초기 비용만도 거의 2천만원에 달하는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PCT 출원을 해 놓으면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까지는 일단 “국제출원중”이기 때문에 목돈을 쓰지 않고도 일단 안심입니다.
3. 엄연히 “국제출원”이기 때문에 국제조사보고서도 받을 수 있고, 국제공개가 되어 전세계 사람들이 특허가 출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수출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허가 없다면 바이어가 계약을 안해주지만, 일단 PCT 국제출원이 진행중이라고 하면 아직 특허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았을 뿐으로 보아서 계약이 진행되곤 합니다.
감은 잡으셨나요?
원래는 각 나라마다 목돈을 들여서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거나, 어느 나라에다 출원을 할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출원을 해두는 겁니다.
위에서 본 장점들이 있으나, PCT국제특허출원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전세계 곳곳에 미치는 특허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여러 나라에 효력이 미치는 국제특허를 가지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효력이 미치는 특허는 유럽 특허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특허청에 한번 특허를 등록하면 EU 가맹국 전체에 효력이 미칩니다.
PCT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할 때 쯤, 나라들을 정해서 각 나라별로 국내단계에 또 다시 진입을 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는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출원을 진행하기가 여의치 않으니 우선 PCT 국제출원을 해두고서 펀딩을 받거나, 국내부터 사업화를 시작하거나, 여러 국가를 상대로 수출을 준비하다가, 30개월이 지난 시점의 성적표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국내단계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하고서 1년이 지나버리면 외국 어디에서도 특허를 못받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PCT 국제특허출원을 해두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단은 전세계를 상대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증은 각 나라별로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국가별로 국내단계 진입을 해야 하지만, 그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전에 수출을 성사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모로 이점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주요 기업들이 PCT 국제출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