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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특허 출원은 대단히 편리하고 경제적인 제도이지만, 의외로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일 부분들이 많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시의 유의할 점, 그 세번째 포스팅입니다.

최근 몇년 전부터 한글로 국제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PCT 특허출원시 따로 번역문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해서 그냥 국내 원출원 명세서를 가지고서 그대로 PCT 국제출원을 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PCT 국제출원에는 중요한 제한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정국별 국내단계로 진입할 때에, PCT 국제공개문을 그대로 동일하게 번역해서 출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WIPO 본사 전경>

각 국가별로 명세서의 요구사항이나, 청구항의 형태에 따른 인지대 계산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요약서를 보통 한 두 문장, 250 단어 미만으로 작성합니다. 우리 나라는 요약서에다 발명의 목적, 구성과 효과를 줄줄이 다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PCT 출원을 하게 되면, 각 국가별 국내단계 진입시에 에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카테고리의 청구항들을 줄줄이 인용하는 독립항을 쓰는 일이 많은데,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경우 일본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 턱없이 많은 인지대를 납부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항의 포맷에 따라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formality error로 기재불비 거절이유가 나올 수 있는데, PCT 특허 공개문을 그대로 번역하다보면, 거절이유를 지적받겠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번역해서 출원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경우 자진보정을 통해 하자를 치유할 수 있지만, 역시 국가별로 최소 몇십만원씩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진보정 비용 X 지정국의 수 = ?? 정도의 제법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wipo5

<이미지 출처 : WIPO 홈페이지>

따라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PCT 출원시 각 국가별 실무를 감안하여 적당히 수정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미 PCT 출원이 이루어진 이후, 국내단계 진입시에 사건을 의뢰받는 일이 제법 있는데, 국문명세서를 고대로 가져다가 PCT 출원을 해버린 경우가 많아 뒤치닥거리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PCT 출원시에는 제발 좀 각국가별 실무를 고려해서 명세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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