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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특허출원을 이용하는 경우, 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나 시간이 단축되며, 지정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출원시 발생되는 비용의 집행시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일반적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20만건 가량의 PCT 출원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만 건 이상의 PCT 특허출원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PCT 출원은 편리함 이면에 의외로 섬세하게 확인하고,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대리인들은 PCT 국제출원시에 소소하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실수들이 나중에 중대한 결과로 돌아오는 일이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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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체약국 지도, 이미지 출처 : WIPO 홈페이지>

PCT 국제특허출원을 진행한 다음, 각 국가별로 국내단계에 진입할 때에는 PCT 국제공개된 문서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PCT 출원된 명세서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오류가 있는 채로 번역해서 각 국가별로 제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하여 개별국 특허 출원시에는 원출원의 하자, 오류들을 다 수정해서 출원할 수 있지만, PCT 국내단계 진입시에는 이러한 오류의 수정 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류가 있어도 오류가 있는 상태로 제출하고, 나중에 Office Action(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그때 수정하거나, 또는 자진보정을 통해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 국가별로 대리인을 통해 자진보정 또는 의견서 대응시에 보정을 하면, 물론 명세서 상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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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WIPO 홈페이지>

PCT 출원시의 사소한 실수가 의견서 대응 비용 X 국내단계 진입국가수 = 수백만원…정도의 비용을 헛되이 쓰게 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PCT 출원 이후에도 공개 이전에 이를 인지한다면 국제단계에서의 자진 보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개 이전에는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내단계 진입시점이 되어야 비로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PCT 출원시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충하는 경향들이 보이는데, 나중에 뒷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PCT 출원시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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