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몇 번 가량의 포스팅을 통해,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을 아끼는 몇 가지의 방법들을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연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비용은 크게 다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 대한민국 특허청 비용
- 스위스 WIPO 국제사무국 비용
- 변리사 비용

PCT국제특허출원을 하면 보통은 우리나라 특허청에다 접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출원서류를 스위스 WIPO 국제사무국으로 전달하고, PCT특허출원 발명과 관련하여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여 조사보고서를 발행합니다.
PCT국제특허출원을 하는데 대한민국 특허청이 비용을 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뭐, 우리나라 특허청 대신에 호주나 일본 특허청에다 조사보고서를 써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기는 한데, 비용이 번역비 포함 백만원 이상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특허청의 국제조사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WIPO의 국제사무국 비용은, PCT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국제공개를 하고, 각 지정국 특허청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서비스에 비하자면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만…스위스 프랑의 환율이 높아서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과 WIPO 국제사무국 비용은 거의 매년 환율 등을 고려하여 조금씩 조정되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변리사 비용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큰 편입니다. 과거 PCT 특허출원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왔던 시절에는 비용이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하향평준화가 되어 대체로 90만원 ~ 120만원 정도가 시세인 듯 합니다. PCT 명세서를 손보지 않고 그대로 제출만 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추후 국내단계 진입시에 각 국가별로 경비가 크게 증가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PCT 국제특허출원시에 드는 관납료(특허청과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1) 국제출원료 – 스위스로 송금하는 비용
스위스 WIPO로 송금하는 기본 수수료는 1330프랑이지만, 온라인 제출시 300프랑이 할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30프랑입니다.
그런데, 도면 포함 페이지가 30페이지가 넘어가면 페이지당 15프랑씩 더 붙는데…이거 은근히 무섭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불필요하게 길게 작성하였다가 페이지 추가비용만 백만원 가량 더 납부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출원시 사용하는 특허출원용 소프트웨어에 비해 글자 크기가 작고 줄간격이 좁은데다, 도면도 한 페이지에 여러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30페이지 정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수수료는 최소금액으로 맞췄을 때, 1030프랑. 은행가서 송금을 해보면 송금 환율 기준에다, 송금수수료가 붙어서 대략 130만원 정도가 됩니다.
2) 조사료 및 송달료 – 우리나라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
PCT 국제특허출원시 조사료와 송달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은 디폴트로 우리나라 특허청이 지정되지만, 호주나 일본, 오스트리아 특허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만들어둔 것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우리나라 특허청을 그대로 지정하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조사료는 45만원이며, 송달료는 4만5천원. 도합이 49만5천원입니다.

PCT국제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아래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 스위스로 송금하는 국제출원료 = 1030스위스프랑. 대략 130만원
- 우리나라 특허청에 납부하는 조사료 및 송달료 = 도합 49만5천원
- 변리사 수수료 = 대략 90~120만원
모두 더하면 대략 27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저렴해지긴 했는데요.
음. 그래도, 우리나라 특허출원보다는 비싸네요.
그럼, 이걸 더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포스팅 부터는 여기서 비용을 더 아끼는 방법을 몇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