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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을 진행한 다음, 출원인의 명칭이나, 명의를 바꾸거나 양도하게 되는 일이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이런 명의 변경이나 양도가 PCT 국제출원을 하고 나서 한참 더 지나고, 국내단계 진입을 위해 번역문을 준비하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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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WIPO 홈페이지>

뭐, 비용이 들어도 좋다면야 명의변경을 어느 시점에 하여도 무방하지만,

1) 우선일(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던 날)로부터 29개월까지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명의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그다지 들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우선일로부터 29개월 경과후 30개월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더 이상 접수를 안하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여 WIPO 국제 사무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팩스와 메일로 스위스 WIPO 국제사무국의 담당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온라인이 아니다보니 접수가 된 것인지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3) 만일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했다면, 그 때는 각 국가별로 진입한 다음, 각 국가별 대리인에게 양도증 서류 양식을 받아서, 사인을 하고, 이를 다시 보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원본을 요구하기도 하며, 일부 국가는 도장, 일부 국가는 사인을 요구합니다. 일단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각 국가별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각 국가별 대리인 비용, 각 국가별 인지대가 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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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전경>

간단히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끝낼 수 있었던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국가당 몇 십만원씩 도합 몇 백정도는 그냥 날아갑니다.

뭐, 꼭 필요하다면 각 국가별 진입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경제적이고도, 간편한 방법을 두고서 출원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면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다 하지 못한 것일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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